발행인칼럼 게시판 스팸 광고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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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6-10-04 23:30본문
▶ 공개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
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.
<정보통신망법>
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
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(시행 : 2005.3.31)
▶ 홈페이지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(게시일자 포함)를
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.
<광고게시거부 문구 예시>
"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,
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06년 7월 XX일)"
※ 광고게시 거부의사는 광고게시자가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
게시판이 위치한 해당 페이지에 고지하고, 가급적 게시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홈페이지 운영자는 평상 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,
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, 게시시간 등을
게시글과 함께 공개토록 합니다.
▶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
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.
- 신고 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
화면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아사달(http://asadal.com) 공지사항에서
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.
<정보통신망법>
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
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(시행 : 2005.3.31)
▶ 홈페이지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(게시일자 포함)를
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.
<광고게시거부 문구 예시>
"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,
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06년 7월 XX일)"
※ 광고게시 거부의사는 광고게시자가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
게시판이 위치한 해당 페이지에 고지하고, 가급적 게시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홈페이지 운영자는 평상 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,
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, 게시시간 등을
게시글과 함께 공개토록 합니다.
▶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
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.
- 신고 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
화면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아사달(http://asadal.com) 공지사항에서
지역신문D (000000@00000.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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